근로장려금 신청, 놓치지 마세요! 대상, 방법, 모두 알려드릴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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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!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의 따뜻한 마음,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시죠?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도 몰라서 망설이시나요? 걱정하지 마세요!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대상, 신청 방법, 그리고 유용한 정보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
목차
- 1.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?
- 2. 근로장려금 대상
- 2.1 소득 및 재산 요건
- 2.2 주택 및 상가 평가 기준
- 2.3 제외되는 소득
- 3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- 3.1 신청 기간
- 3.2 신청 방법
- 3.3 필요 서류
- 4.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
- 5. 추가 정보
1.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?
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 근로소득, 사업소득,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,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.
2. 근로장려금 대상
2.1 소득 및 재산 요건
- 2023년 가구 총소득: 1인 가구 기준 3,600만원, 다인 가구 기준 4,800만원 이하
-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총 재산: 2억 4천만원 이하
주의:
-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도 포함됩니다.
- 부동산 소유 시 주택 및 상가의 평가액이 재산 계산에 포함됩니다.
2.2 주택 및 상가 평가 기준
- 주택: 간주전세금(기준시가 × 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
- 상가: 실제 전세금
2.3 제외되는 소득
- 비과세 소득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
-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(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)
-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
- 인정상여 근로소득(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)
3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3.1 신청 기간
- 2024년 상반기: 2024년 5월 14일 ~ 6월 14일
3.2 신청 방법
- 홈택스: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신청
- 1ARS 전화신청: 1544-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
- 인터넷 신청: https://www.gov.kr/portal/service/serviceInfo/105100000001 에서 신청
- 신청대리: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신청 대리 가능
3.3 필요 서류
- 신청서
-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종교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주택 및 상가 소유관계 증빙 서류 등)
4.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
-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.
- 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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