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자 근로장려금: 신청 및 이용 방법 완벽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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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-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이란?
-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-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-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이용 방법
-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
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이란?
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은 자영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. 자영업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
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- 사업주:
- 사업체 등록증 또는 개업증 소지
- 소득세 과세대상자
- 근로자 고용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(최근 3개월 기준)
- 사업소가 소재한 지역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
- 근로자 1인당 월 1,500시간 이상 근무
- 사업 운영 기간: 신청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- 근로자:
- 만 18세 이상
- 국민연금 가입
- 최저임금 이상 지급
- 1개월 근무기간 이상 근무 (단, 청소년근로자는 15일 이상)
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- 신청 시기: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
- 신청 방법:
- 온라인 신청: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시스템 (https://www.work.go.kr/youthjob)
- 서류 신청: 사업소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
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이용 방법
- 근로자 급여 지급 후 신청: 지급한 급여 금액에 따라 지원금 지급
- 최대 지원 금액: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
- 지급 주기: 매월 또는 분기별
자영업자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
-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홈페이지: https://www.work.go.kr/youthjob
- 전화 문의: 1577-0013
주의 사항
- 허위 신청 시 처벌 가능
- 신청 후 급여 지급 내역 제출 의무
- 근로자의 근무기간 및 근로시간 확인 가능
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은 자영업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및 이용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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